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함께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공유형모기지 융자 |
서비스목적 |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현금(융자)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유형모기지 융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함께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의 합산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상주택으로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2억원 한도)의 수익공유형 지원과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2억원 한도)의 손익공유형 지원이 있습니다. 수익공유형의 금리는 1.5%의 고정금리이고 손익공유형의 금리는 최초 5년간은 1%이며 이후로는 연 2%의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수익공유형의 경우 2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사용하고 손익공유형의 경우 20년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각 시 손익을 공유하고 주택을 대출만기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손익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그러나 5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서류, 그 외의 기타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수탁은행은 각각의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