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을 만들기 위한 융자 지원 (산림청)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현금(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로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목적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산림청에서는 현금(융자) 지원유형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산림치유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단, 사립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을 융자해줍니다.


융자의 금리는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총 20년이며 10년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10년은 상환기간입니다. 또한, 최대 융자한도는 설계 금액의 80% 이내인 800백만원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산림조합에 융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융자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입니다.

융자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