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및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신청기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서비스목적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구비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현물 지원 유형의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서비스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의 생활과 이동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해 운영되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농어촌지역 거주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수혜불가 조건에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자나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수선 유지급여나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편의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지원합니다.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및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포함하며, 호당 380만원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해 운영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도 지자체에서 안내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각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