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비스는 현금(감면)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비스목적 –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지원내용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도로정책과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신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선버스의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고속국도 톨게이트를 진입하거나 나가는 노선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경관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시일(‘20.3.19)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행 중인 노선버스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