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업 경영 지식 제공 및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역량진단에 기반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2월 8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서비스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
–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신청기한 2023.02.08~2023.03.08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선정기준 – 가. 개별경영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나. 법인경영체
– ○ (공통조건)
– – 설립 2년 이상
–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 휴·폐업 중인 법인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 가. 공통필수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 나. 개별경영체
– –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다. 법인경영체
–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접수기관명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

기타(상담) 유형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8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로 나눠집니다.

개별경영체로는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이 포함되며, 법인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개별경영체의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및 귀농인이 해당됩니다.

법인경영체의 경우에는 설립 2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으로서, 기초 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로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 각각의 서류가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이며, 문의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