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융자)로 제공되며, 이 서비스는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서비스목적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구청 행정자치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36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동작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으로 나누어지며, 주민소득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으로 사용되며,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을 당하여 긴급한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율은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기간을 두고 2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구청 행정자치과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동작구청이며,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