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지원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21년 이전 출생아(’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
  •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7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출생일로부터 365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2021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첫째 아이에게는 3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제공되지만, 2022년부터는 출산지원금 대신에 첫만남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이용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해당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성보육과(02-2155-67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운영되는 소관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이와같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출산을 고려하고 계신 가정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