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에 대한 소개 및 안내 (국토교통부)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유형 중 하나인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서비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면서, 주거지원계층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서비스목적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
  •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기관명 한국감정원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1644-28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ab.co.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한국부동산원은 현금(융자) 지원유형으로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원내용은 1순위 임차인 검증 시에는 금리 1.5%가 적용되고, 2순위에는 금리 2.5%가 적용됩니다. 융자 한도는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0.8억원, 기타 지역은 0.6억원입니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에 해당하는 경우, LH 임대관리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한국감정원이며, 문의처는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로 1644-28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www.kab.c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