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들을 위해 임차료나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들은 일정한 비율로 입주지에 대한 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 더욱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의 대상과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고 지원에 참여해 보세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지원내용 |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구비서류 |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 |
접수기관명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지원은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후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0만원으로,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동안에는 입주공간의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 건축비, 분양비(대출금) 이자 등을 50~8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 유치되며,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관은 신청 및 적격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접수하며,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 서식과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련 서류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