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과 연관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지원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들을 위해 임차료나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들은 일정한 비율로 입주지에 대한 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 더욱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의 대상과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고 지원에 참여해 보세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서비스목적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구비서류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
접수기관명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지원은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후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0만원으로,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동안에는 입주공간의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 건축비, 분양비(대출금) 이자 등을 50~8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 유치되며,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관은 신청 및 적격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접수하며,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 서식과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련 서류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