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대책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지원 (국토교통부)


이번 블로그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어 공항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공항 주변의 소음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서비스목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주요사업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서류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irportnoise.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지역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요 사업으로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항소음포털을 통해 문의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http://www.airportnoise.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