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으로 더 나은 주거 생활을 가져보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주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입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고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인 이 서비스는 입주보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의 저리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3153-88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마포구에서는 현금(융자) 지원을 통해 주택 안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입주 보증금을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 당시에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포구에서는 연리율 1%로 3년 동안 대출을 제공하며, 상환은 5년 동안 균등분할로 이루어집니다. 융자는 1천만원 이하로 제공되며,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에만 지원됩니다.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나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생활보장과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2-3153-8812입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관련한 종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