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확인해보세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접수기관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신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자가 건전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각 접수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확인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되어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치료 보호 기관에서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입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기관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