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우대조건이 있는 대출 저축 통장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서비스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서비스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서비스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주택
–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혜택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주택구매나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재형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청약통장 종류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이 연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때,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및 주택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직전년도에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상황에 따라서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소득이 직전년도에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황에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의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황에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의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금리 우대와 이자소득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금리 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납입원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적증명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신청방법과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의 전화번호 1566-900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