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의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식업체의 운영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외식업 경영의 안정화와 외식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서비스목적 –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t.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현금(융자) 지원유형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식업체는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사업 대상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필요한 신청서와 제출 자료 확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의 국산 식재료 구입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와 관련된 비용인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 시설 및 설비 설치, 비품 및 집기 구입 등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이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이 1년, 시설자금이 5년 (2년 거치고 3년 균분 상환)입니다. 대출 비율은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대출에 자부담이 20% 이상입니다

응모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이며,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