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은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도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귀어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과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의 활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서비스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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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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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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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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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해당 서비스는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귀어업인이거나 재촌비어업인으로서,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일부 또는 완전히 완료한 뒤에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를 지원합니다. 이 인터레스트 차이는 기준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인데, 2.0%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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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입니다.
문의처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수산 총괄 부서와 귀어귀촌 종합센터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해당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