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대해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라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유형은 기타 혹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서비스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
    •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 주거급여신청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 임대차 계약서
  • – 소득 재산확인서류
  • – 제적등본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내인 가구들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원 4명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형태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3급지(광역시) 기준으로 가구원 4명인 경우 최대 313,000원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문의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