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한시 월세 지원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목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신청기한 2022.8월 ~ 2023.8월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선정기준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고용여건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를 임시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에도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생애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약 15만명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청년의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일부로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지역은 3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50%의 보조율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입니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044-201-4535)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