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모집공고 시까지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지원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모집공고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에 무주택인 신혼부부인데, 이는 사업연도 직전 7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정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이 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및 해당되는 구비서류로, 의왕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접수 기관은 자세한 정보는 참조하여 확인해주세요.

문의 사항은 의왕시 건축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345-347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의왕시 소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