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노동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지급 대상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목적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지원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elfare.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융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융자 서비스는 필요한 시기에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명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융자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은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의 경우에는 각각 특정일로부터 90일,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그 중에는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사람, 대부신청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융자 이율은 연리 1.25%이며, 융자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융자 종류별로도 한도가 있으며,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이전비와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입니다. 융자종류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경영복지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처는 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elfare.comwel.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