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서비스 통합 지원을 신청하세요. (행복 출산) (행정안전부)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행복출산)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에게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까지 가능하며, 지원유형으로는 기타, 현금, 현금(감면), 현물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을 통해 출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해보세요.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행복출산)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 현금(감면)
– 현물
서비스목적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신청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문의처 – 제도문의/044-205-2774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행복출산) 신청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행복출산)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 그리고 출산자의 직계 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통 서비스인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 수당, 아동 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 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상세한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신청인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대리신청시)가 필요합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가 불가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접수되는 이 서비스의 문의처는 제도 문의(044-205-2774)와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02-3703-250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며, 제도 문의 및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행복출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