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는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월 이내입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서비스목적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
신청기한 | 2월 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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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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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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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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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서비스목적: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대상: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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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기관명: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