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는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월 이내입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서비스목적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 공공급식공급업체
  •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공장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기관명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서비스목적: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대상: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기관명: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