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통합공급 방안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한 서비스입니다. 영구, 국민, 행복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유의해주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
–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개선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 상이한 신청기한 동안 일반인과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일반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적용하며,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되며,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됩니다. 또한, 소득연계형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이 낮게 설정됩니다. 또한, 입주자는 이사걱을 걱정할 필요 없이 30년 동안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신청하려면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되며, 접수 기관과 문의처는 각각 해당 사이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