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융자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현금(융자) 지원유형인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서비스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singo.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입니다. 이 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작업시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창출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융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가 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대 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을 대출해줍니다.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원, 사업주 당 최대 1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이 대출은 3년 동안 거치기간을 가지고 5년 동안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합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1%로 매우 낮으며, 융자 기간 동안 고용의무인원을 유지해야합니다.

이 융자의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웹사이트, FAX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융자의 접수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화번호 1588-1519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esing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융자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