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서비스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 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 설계 도면
  7. 신용조사 관련 서류
  8. 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 기타 필요 서류
접수기관명 우리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88-5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대상자로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의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준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장기일반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50백만원부터 10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9세대 이하의 장기일반임대주택 및 준주택은 수요에 맞게 다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단독주택(다가구) 및 30호 이상의 단지형 단독주택은 호당 500백만원 이내로 대출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14년의 대출기간과 만기일시상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설계 도면, 신용조사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우리은행(1588-5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