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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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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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4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신청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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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우리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88-5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대상자로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의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준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장기일반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50백만원부터 10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9세대 이하의 장기일반임대주택 및 준주택은 수요에 맞게 다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단독주택(다가구) 및 30호 이상의 단지형 단독주택은 호당 500백만원 이내로 대출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14년의 대출기간과 만기일시상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설계 도면, 신용조사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우리은행(1588-5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