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 방안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 가능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목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그리고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호위해 자동차 1대에 대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전화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에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의 소관으로 신청받으며, 신청문의는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또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