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해당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3년 1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유형은 서비스(일자리)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신청기한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접수기관명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rei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서비스목적: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되며, 자치단체 매칭 비율은 10~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공고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며, 제안서 접수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서류로는 지원 사업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지원 사업 제안서와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rei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