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해당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3년 1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유형은 서비스(일자리)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신청기한 |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지원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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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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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지역협력과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reis.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서비스목적: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되며, 자치단체 매칭 비율은 10~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공고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며, 제안서 접수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서류로는 지원 사업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지원 사업 제안서와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rei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