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이론교육을 학교 등에서 보완적으로 실시하여 정부나 산업계에 의해 평가받아 자격을 획득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 개발을 원하는 학습기업과 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서비스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서비스목적 –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방법 –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
– 1. 사업참여신청서
–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hrd.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이란, 학습기업이 먼저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다음에 정부 또는 산업계의 평가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HRD-net 신청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052-714-8245).

이 지원사업의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한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인 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