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이론교육을 학교 등에서 보완적으로 실시하여 정부나 산업계에 의해 평가받아 자격을 획득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 개발을 원하는 학습기업과 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서비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서비스목적 | –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선정기준 |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지원내용 |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신청방법 | –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 HRD-net 상 전산신청 – 1. 사업참여신청서 –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hrd.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이란, 학습기업이 먼저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다음에 정부 또는 산업계의 평가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HRD-net 신청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052-714-8245).
이 지원사업의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한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인 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