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기타(상담) 지원 유형 중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 저해 요인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 조직내 소통
  • 업무역량강화
  • 불만고객응대
  • 일.가정양립
  • 직장 내 괴롭힘
  • 성격진단
  • 스트레스 관리
  • 정서문제
  • 건강관리
  • 대인관계
  • 자살
  • 부부갈등
  • 자녀양육
  • 기타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dream.net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신청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은 기타(상담) 형태의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들이 업무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의 업무 저해요인을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및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번호는 052-704-7354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프로그램의 소관기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상담 분야는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 업무역량 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입니다.

이렇게 복지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 상담과 예약,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