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방법과 혜택에 대한 설명 (고용노동부)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기금지원 서비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별도로 공고된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근로복지기금지원
서비스목적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신청기한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elfare.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지원이며 근로복지기금 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별도로 공고된 지원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속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는 지출비용(또는 출연금액)의 50%로 제한되며 매년 2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합니다. 참여 사업주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기업(또는 원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로는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기금법인의 정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https://welfare.comwel.or.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