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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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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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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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검정시설과 장비의 구입을 위해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들이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니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과 장비의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이 때 비용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 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정시설의 경우, 신축 시 1,000만원 이상, 개보수 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검정장비의 경우 세트 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 연수가 5년 미만인 장비는 제외됩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와 구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