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은 (고용노동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 운전면허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현물 지원 방식을 통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단,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선정 기준은 지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나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무상지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취득가액이나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에는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용 및 정보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등이 포함되며, 총 74개의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운전면허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588-1919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