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돕기 위한 직장 복귀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산재로 인해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k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산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여 일자리를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복귀한 근로자에게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장해 등급에 따라 다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도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적응 훈련이나 재활 운동이 끝난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청구서, 산재 근로자의 월별 임금 지급 서류, 직장 적응 훈련비 청구서, 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재활 운동비 청구서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산재 장해인의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1588-0075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s://total.kcomwel.or.kr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