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타(교육) 유형의 서비스인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로 다른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통한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산 및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00인미만 중소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운영지원 교육(매년 사업 진행)
  • 퇴직급여제도 이해
  • 제도도입과정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 수급요건 등
신청방법 온라인교육: 스마트플랫폼 STEP (www.rpedu.step.or.kr)
  • 회원가입후 원하는 교육 수강하기(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및 집체교육 신청: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퇴직연금제도 교육신청 안내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
E-Mail: rpedu@kcplaa.or.kr
구비서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접수기관명 한국공인노무시회
문의처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
전화번호: 02-6953-986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cplaa.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신청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1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확산시키고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심 있는 중소사업장은 접수기한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매년 진행되며 퇴직급여제도 이해, 제도 도입 과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그리고 퇴직급여 수급 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플랫폼 STEP (www.rpedu.step.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및 집체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의 공지사항에서 퇴직연금제도 교육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rpedu@kcplaa.or.kr)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이며, 문의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의 전화번호(02-6953-9867)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