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 신청절차 없이 신청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일정 시기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졸업생 앨범비 지원은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10만원씩 월별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 신청 방법 없이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개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속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의 연락처는 031-8045-5587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 제공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