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진폐근로자복지지원 프로그램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광업 종사 근로자분들을 위해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한은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또한,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분들의 경우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서비스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법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교육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와 학자금 납부영수증의 원본입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