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원서 추천 방법 및 안내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현금
서비스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ead.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중증 장애인도 고용되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는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최대 지원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www.kead.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으로 제공됩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