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학습조직화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반기 신청이며(모집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 가점 항목 등 심사
  •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 신규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우대사항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
  • 계속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실시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1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반기 신청기한에 따라 모집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최소 1개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은 2개조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으로는 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 가능성(15%) 등을 포함한 가점 항목 등을 고려하여 심사됩니다.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의 연계를 위한 학습활동에 지원되며,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포함한 기업의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을 위한 컨설팅, 학습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학습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신규참여기업과 계속참여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규참여기업은 HRD4U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참여기업은 HRD4U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규참여기업과 계속참여기업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속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신청서와 사업실시세부계획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입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