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산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급여를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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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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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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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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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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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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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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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에게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처리하면 지원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입니다. 지원 내용은 총 150만원으로 월별로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대리운전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를 받고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 등록증,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