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산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급여를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목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방법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구비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에게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처리하면 지원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입니다. 지원 내용은 총 150만원으로 월별로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대리운전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를 받고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 등록증,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