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제목노사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신청

기타(교육) 지원유형의 서비스로는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상생하는 노사관을 구축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그리고 일반 근로자 등이 됩니다.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청은 회원 가입 후에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의 참조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2-6021-1052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의 참조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