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요약 (국방부)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기타(상담)으로 분류되며,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목적 –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접수기관명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국방부 인권담당관 / 02-748-68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hrkeeper.mnd.go.kr
소관기관명 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국방부는 장병과 군무원, 일반 국민을 위한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 수행과정 또는 병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것입니다.


군 인권 상담은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합니다.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를 원하는 기관은 국방부이며, 국방부 인권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48-6832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hrkeeper.mnd.go.kr입니다. 국방부가 이 서비스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