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유형 중 하나인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핵심 업무 이외의 부수적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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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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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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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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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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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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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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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수행하는 핵심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중증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나 최저임금 미만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그리고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지원되며 장애인 근로자가 지원단위별로 시간당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부담금은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1명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이며, 중증장애인 2명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중증장애인 3명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및 적응지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보조형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물건 들거나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하며, 의사소통형은 서류 대독, 점역, 수기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지원 및 비장애인 동료와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적응지도형은 물품 불량 확인,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업무지도, 사무보조 등 근무지원을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되며, 신청기한은 수시로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입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와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번호: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