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산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2월경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매년 2월경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26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산시에서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현금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부부 모두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622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보증금(전세전환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 용도는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서 1.5%에 해당합니다. 유(有)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연 1.35%에서 1.5%로 우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