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유형으로는 현금을 지원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규직 전환 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업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등으로 종사하는 분들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물론,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수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목적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신청기한 연중수시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집체교육의 경우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명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다만, 일부 제외 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과 공공기관, 일부 업종(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이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후의 임금 수준은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임금 증가 보전액 20만원 + 간접 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신청서(전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와 승인을 거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이 이루어지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집체교육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