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은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력육성과 지역, 산업에 맞춤형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지원기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훈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인력육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서비스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할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공급하며, 체계적인 인력육성과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이 중 15억원은 훈련시설·장비구매비에 사용될 수 있으며, 4억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는 1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 각 비용의 20% 대응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입니다.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52-714-825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