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을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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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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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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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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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
현금 지원유형 서비스인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매년 3월 1일(70명)과 광복절(8월 15일, 70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신청절차가 따로 없으며,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53-665-2514)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기관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