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를 위한 자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을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신청

현금 지원유형 서비스인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매년 3월 1일(70명)과 광복절(8월 15일, 70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신청절차가 따로 없으며,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53-665-2514)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기관에서 관리됩니다.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