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소개 및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로 현금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재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산재근로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대체근로자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한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일이 속하는 달에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또한, 대체근로자는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근로자는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는 대체근로자의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시킨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은 대체근로자의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및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