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구하는 목표로 진행되는 응급 의료 도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각종 검사, 치료 및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나 일정한 금융 재산 한도 내에 속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피부병을 비롯한 입원 질병 및 당일 외래수술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지원은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며,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상담신청은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기관으로 운영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