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유형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참여자들에게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에서 안내된 신청기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서비스목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구비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명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문의처 –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ei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한 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매년 광역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지원을 진행합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입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담당자입니다. 문의 사항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seis.or.kr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