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두드림통장독립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최적의 선택 (경기도 수원시)


현금 지원유형인 자립지원 두드림통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신청기한은 매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입니다.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서비스목적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신청기한 매년 12월~1월 초
지원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 가구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에게 매월 3만원 지급(1~12월)
지원조건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정책과/031-228-249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자립지원 두드림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로 자립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법정한부모 가정의 고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신청 기한은 12월부터 1월 초까지이며,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3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3학년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대상자가 매달 3만원을 입금할 때 매칭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여성정책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전화번호는 031-228-2498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니 필요하다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