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생활복지과/02-3153-88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문의는 주민생활복지과로 전화(02-3153-8807)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